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2탄 <주택 청약 통장> 공공분양 (일반유형)

by 노티스$$ 2025. 3. 9.

 

공공분양 아파트는 정부와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아파트로,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됩니다.
일반 민영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대출·세금 혜택이 많아 무주택자들에게 매우 유리하지만,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경쟁률이 높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 공공분양 아파트 종류

① 일반 공공분양

  • 정부·지자체·LH 등 공공기관에서 직접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
  •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
  • 무주택자 및 일정 소득·자산 기준 충족해야 신청 가능
  • 당첨 후 거주 의무 (분양 지역 아파트 마다 다름)

② 신혼희망타운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대상
  • 특별한 대출 지원 혜택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대출 제공, 금리 1.3~3.0%)
  •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분양가
  •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위주 공급

③ 생애최초 특별공급

  •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자 대상
  • 일반적인 공공분양보다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됨
  • 청약 가점제보다 추첨제 비율이 높아 유리

④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대상
  • 민영주택보다 높은 특별공급 비율(공공분양의 약 30%)
  • 맞벌이 부부도 신청 가능하지만 소득 기준 있음

⑤ 다자녀 특별공급

  •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있는 가구 대상
  •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
  • 소득 기준 있음

⑥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3년 이상 부모를 부양한 세대주 대상
  • 고령화 사회를 고려한 정책적 공급 물량

⑦ 일반 공급 (공공분양 1순위, 2순위)

  • 특별공급 제외 후 남은 물량을 일반 공급으로 배정
  • 가점제와 추첨제 혼합 방식 적용
  • 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이미지

2. 공공분양 청약 자격 조건

무주택자 요건

  •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원(부모·자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 등은 100~140% 기준 차등 적용

가구원 수 100% 기준 (월소득) 130% 기준 (월소득) 140% 기준 (월소득)

1인 가구 300만 원 390만 원 420만 원
2인 가구 500만 원 650만 원 700만 원
3인 가구 650만 원 850만 원 910만 원
4인 가구 800만 원 1,040만 원 1,120만 원

💡 맞벌이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으로 계산되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소득 기준이 완화됨

자산 기준

  • 총자산 기준 3억 9,0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격 기준 3,680만 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충족 필요

  • 수도권: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
  • 지방: 가입 후 6개월 이상 유지
  • 매월 일정 금액 이상 납입 필수 (지역별 청약 예치금 충족 필요 없음)

3.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 방식

① 특별공급: 1단계 우선 공급 → 2단계 일반 공급

  1. 우선 공급 대상: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충족 + 소득·자산 기준 충족
  2. 일반 공급 대상: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추첨제 적용 가능)

② 일반공급: 가점제 vs 추첨제 적용

  • 전용면적 40㎡ 이상 60㎡ 이하: 가점제 100% 적용
  • 전용면적 60㎡ 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적용

💡 가점이 낮다면 가점제 비중이 낮은 청약을 노리는 것이 유리함


4. 공공분양 당첨 후 주의사항

① 거주의무기간 및 전매 제한

  • 수도권 인기 지역은 최대 10년 거주 의무
  •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이 커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매 제한 5~10년 적용

② 중도금 대출 및 자금 계획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적용 가능 (일반 아파트보다 완화됨)
  •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금리 1.3~3.0% 적용 (일반 대출보다 저렴함)

③ 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 시 불이익

  • 당첨 후 계약 포기하면 최대 10년간 공공분양 청약 불가
  • 신혼희망타운 등 특별공급 당첨 후 포기하면 동일 유형 재신청 불가

5. 공공분양 청약 전략

가점이 높은 경우 (무주택 10년 이상, 부양가족 많음)
✔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 활용
✔ 가점제 100% 적용되는 전용 60㎡ 이하 공략

가점이 낮은 경우 (무주택 5년 미만, 부양가족 없음)
✔ 추첨제 비율 높은 전용 60㎡ 초과 청약 신청
✔ 신혼희망타운 등 별도 대출 혜택이 있는 유형 활용

신혼부부라면?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최우선으로 고려
맞벌이라면 130% 이하 소득 기준 충족 확인 필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노리기
소득 기준 충족하는지 사전 확인 필수


🔥다시 한번 체크 🔥

1️⃣ 공공분양은 무주택자 및 일정 소득·자산 기준 충족 필수
2️⃣ 특별공급(신혼부부·다자녀 등) 활용하면 당첨 확률 상승
3️⃣ 일반 공급은 가점제 vs 추첨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
4️⃣ 전매 제한 및 거주 의무 기간 고려 필요
5️⃣ 중도금 대출 및 청약 포기 시 불이익 체크

💡 청약 전략을 미리 세우고 자신에게 맞는 공공분양을 선택하세요! 😊

 

*보다 정확한 정보가 궁금하면 한국토지공사 바로가기 클릭*